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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면세한도 본문
면세 기준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사실 점점 나이가 들 수록 물욕(?)이 사라져서, 면세점에서 많이 사지 않는 편이라서
궂이 면세 한도 같은 것을 따지지 않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하기에.
1. 면세한도(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
$600
우리가 보통 말하는 면세한도는 $600달러이다.
이는, 우리가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만약, 면세점에서 $1000달러어치를 구입하였다면, $600달러까지는 면세이고, 나머지 $400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 부과는 입국시에 부과가 된다.
입국시에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비단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뿐 아니라, 해외에서 구매하여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물품을 포함하여 $600달러이다.
여기에, 주류, 향수, 담배는 예외처리가 되는데
일단 주류, 향수, 담배는 $600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계산된다.
단, 주류는 1병(1L이하 또는 $400이하), 향수는 60ml, 담배는 200개피(1보루)까지만 면세가 적용된다.
2. 면세점 구입가능금액
내국인은 $3000
외국인은 무제한
면세한도와는 별개로 면세점에서 내국인은 $3000까지 구매가능하다.
물론, 이때 구입한 물품을 가지고 다시 입국을 하는 경우 $60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
3. 입국시 세관신고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세관에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미신고시 40%의 가산세를 내게 된다.
세금은 어렵다.
(이곳에서는 대략정인 정보를 얻어가시고, 정확한 정보는 세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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