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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면세물품 세액조회

hi.anna 2016. 5. 11. 22:17


해외 여행의 꽃!

공항에서 제일 신나는 곳!!



DUTY FREE




이번에는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소개하려고 한다.


해외에서 저렴하게 구매했거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을 

괜히 세관에 신고했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거 아니야??? 

하는 막연한 불안함을 떨쳐주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



먼저 관세청 사이트 접속!

http://www.customs.go.kr/



여기서 오른쪽 예상세액 조회 클릭!!






여기서 구입물품의 종류를 선택하고, 총구입금액을 입력하면 그에 대한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이 조회된다.

조회 결과의 괄호안의 금액은 자진신고시 감면적용액!

물품별로 세율이 조금씩 다르고, 간이세액이 적용될 경우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입한 물품을 모두 입력해서 조회해 보는게 좋다.

(단, 조회되는 금액은 면세범위인 600불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임!!)


위에 면제범위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구입물품을 선택할 때마다, 물품에 대한 세율과 간이세율 등이 비교적 정확히 나와 있어서 좋은 것 같다.


곧바로 접속하고 싶으면 아래 URL 클릭!!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ItemTaxCalculationPopup.do




모바일

모바일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

예상세액 조회 클릭!!



또는 아래 URL로 바로 접속!


https://m2.customs.go.kr/pms/html/mos/extr/MOS0113005Q.do



우리 모두 미리미리 세액 확인하고 자진신고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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